상호에 쓸 수 없는 단어들
회사는 상호선정의 자유의 원칙에 의거 자유로이 상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호 중에 특정 단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한 법률 38조 및 시행령 42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문으로는 financial investment, securities, derivatives, futures,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asset management, investment advisor, discretionary investment, trust 도 같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아래와 같은
명칭은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