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설립(발기설립)을 하면 좋은 이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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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48
잔고증명서설립(발기설립)을 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인설립은 거의 모두 이 방법으로 진행된다.
1. 비용절감
발기설립은 공증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설립시 공증비용이 절감된다.
2. 자본금의 사용시기
기존 일반 주식회사 설립시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납입된 주금(자본금)은 설립등기가 끝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만이 찾을 수 있었다. (총 약 7~10일 정도 소요). 그러나 잔고증명서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당일만 사용할 수 없고 다음날 바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필요서류의 면제
기존 일반 주식회사 설립시는 임원이 아닌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잔고증명서 설립시 임원이 아닌 주주가 있는 경우 그자의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4. 시간단축, 절차단축
기존 일반 주식회사 설립시 은행에서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나와서 주금납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잔고증명서설립은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문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