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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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다우법무사 0 3164

구 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 규 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출 자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90%

의 결 권

11표제(합의제)

출자지분에 의함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3 이상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