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농기계 등의 현물출자를 통한 농업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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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기계 등의 현물출자를 통한 농업법인의 설립

다우법무사 0 3206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농지, 농기계, 차량 등 모든 현물이 가능하다.

농지를 포함한 모든 현물의 평가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감정평가작업이나 법원의 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인 경우 농지,농기계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은 좀 까다롭다. 우선 감정평가사가 모든 현물을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얻고, 판사의 인가가 나오면 등기를 신청을 한다.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간편하게 현물출자를 통한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