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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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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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법인

(1) 농업인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하려면 우선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자금액의 제한이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조합원 1인 출자한도도 제한이 없고, 준조합원1인의 출자한도도 제한이 없다. 출자의 목적도 제한이 없으므로 농지, 현금, 기타 현물로도 가능하다.

 

2. 농업회사법인

(1) 농업인 1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있으면 족하다. 향후 농지를 취득하려면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2) 출자금액의 제한

농업회사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이 중 비농업인은 90%이상 출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