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것인가(증자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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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것인가(증자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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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함)의 경우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

 

과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법을 준용함으로써 5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제한은 사라졌다.

 

때에 따라 설립은 우선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즉시 2억정도로 증자를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의 설립시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러나 설립이후 증자시에는 면제가 되지를 않아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한꺼번에 설립자본금으로 정하는게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적용예

- 1000만원으로 설립하고 이후 9000만원을 증자하여 1억으로 만드는 경우 총 등록세-130만원

- 처음부터 1억으로 설립하는 경우 총 등록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