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을 설립할 것인가? 농업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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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을 설립할 것인가? 농업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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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이를 고민하신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우선 각 법인의 세금혜택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아래의 실무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농업인을 몇 명 확보할 수 있는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인을 몇 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법인을 설립할 지가 결정된다.

 

2. 현물출자가 있는가?

농지, 부동산, 농기계 등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 현물출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 1명밖에 없는데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을 적극 추천한다.

 

3. 주주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주주)의 사퇴,취임 등이 매우 제한적이다.(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므로 자유롭게 주주를 모집하거나 주식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