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다우법무사 0 3030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또다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2항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농업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결론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별도의 농업인이 없이 다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며(다만 출자는 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