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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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가?

다우법무사 0 293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인은 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인이 반드시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고 이사총수의 1/3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농업인을 반드시 임원(이사, 대표이사,감사)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농업인을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임을 하는것이 통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