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다우법무사 0 322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성격

다수의 공동기업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 적합

소수의 공동기업이며 가족적,동업적 성격이다.

기관

이사회,주주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지분의 양도

주주간 지분양도가 자유로움

사원간 지분양도가 폐쇄적임

(사원총회 결의 요)

자본금제한

제한없음(100원 이상 가능)

제한없음(100원 이상 가능)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은 임의기관

임의기관

인원수

제한 없다.

제한 없다.

공통점

주주(사원)의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