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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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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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더 많다고 알려졌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1. 소규모 가족적,동업적 회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소유과 경영이 일치하는 가족적, 동업적 회사이다. 따라서 상장을 생각하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못지않게 유용하다.

 

2. 설립시 자본금 불필요

주식회사의 설립시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어쨌건 돈을 넣어놔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러한 잔고증명서까지도 필요없이 내가 자본금을 얼마로 하겠다고 기재만 하면 그게 자본금이 된다.

회사는 설립하여야 하는데 잔고증명서마저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유한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3.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유한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화 괴물을 제작하는 데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SPC를 만든다. 이런 경우 유한회사 괴물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