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신고 전 자본금을 먼저 송금하고자 할때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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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9.12.12 14:49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그 신고의 내용대로 외국에서 자본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외국인투자신고 전에 우선 자본금을 먼저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절대 다른 회사의 계좌나 개인계좌로 받으면 안되며, 다우법무사에 문의하시면 가능하게끔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