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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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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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들은 일반 공증(Notary Public) 뿐만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원본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나라(미국,영국,홍콩,일본 등)사이에 공문서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별도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만약에 외국이 아포스티유협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 그 외국의 공증을 받고 그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스탬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