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에서 서류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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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에서 서류 준비하는 경우

다우법무사 0 1973

중국, 홍콩에서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한다던가, 국내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스탬프)를 받은 원본이 필요하다.

 

다만 홍콩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한국영사관 확인은 필요치 않고, 홍콩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