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법인vs영업소vs연락사무소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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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14:46						
					
				
			| 구분 | 외투법인 | 영업소(Branch)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 법인형태 | 독립법인 | 지점형태 | 지점형태 |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여부 | 발급 | 발급 | 발급× | 
|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 | 발급 | 발급 |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 
| 영업행위 여부 | 가능 | 가능 | 불가능 (영업활동을 보조하기위한 업무연락, 보수집, 단순광고 등만 허용) | 
| *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영업행위가 가능한지의 여부임 * 국내직원의 급여, 4대보험, 기타 세무관련은 세무사사무소에 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