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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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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또는 외국회사)이 투자를 하여 국내에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우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환을 취급하는 가까운 아무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1. 외투신고의 대상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1억원 이상 이면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투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투신고시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해당 은행에 비치)

*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기업등록증명서(개인인 경우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외투신고후의 절차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일정한 코드(가상계좌)가 발급된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외투신고를 한 은행지점명으로 자본금을 입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상계좌로 입금처리가 되며 이후 그 계좌를 통하여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