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오는 서류(위임장,취임승낙서 등)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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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48
외투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외국에서 일정한 서류가 국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원본이어야 한다.
해당국가의 공증을 받은 이후,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의 경우(ex.미국,일본,유럽대부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ex.중국,대만,싱가폴 등) 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스탬프)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