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사(영업소)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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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영업소)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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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영업소)의 설치는 외국투자법인 설립과는 진행이 다르다. 외국회사의 지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금납입이라는 것이 없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는것이 큰 차이점이다.

 

1. 국내지사설치신고

우선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외국회사의 기업등록증명서, 외국회사의 이사회의사록과 국내지사대표자의 임명장(취임승낙서)이다.(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

 

2. 등기의 신청

국내지사설치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영업소설치등기를 신청한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

영업소설치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