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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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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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설치는 외국투자법인 설립이나 국내영업소설치와는 진행이 다르다.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금납입이라는 것이 없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며, 또한 등기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증만 세무서에 신청한다.

 

1. 국내지사설치신고

우선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외국회사의 기업등록증명서, 외국회사의 이사회의사록과 국내연락사무소대표자의 임명장(취임승낙서)이다.(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다)

 

2. 고유번호증의 신청

연락사무소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만을 발급신청하여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