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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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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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합작하여 설립하는 합작법인도 외투법인설립과 설립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외국에서 서류 받기

합작법인설립시 우선 외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외투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위임장과 외국법인의 기업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임장과 기업등록증명서를 외국에서 우선 받아야 한다.

 

2. 외국인투자신고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신고를 접수한다. 외투신고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일정한 코드(가상계좌)가 발급된다.

 

3. 국내로의 송금

외국투자자가 외투신고한 국내은행의 지점으로 송금하면 위 가상계좌로 외투금액이 잡히게 된다.

 

4. 주금납입절차

송금이 완료되면 주금납입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고, 이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할때 국내투자자의 자본금도 은행으로 이체받아서 같이 주금납입절차를 처리한다.

 

5. 등기의 신청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