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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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한 사례

다우법무사 0 3171

1. 상호 : 주식회사 **피엔피
2. 개요
-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이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가 일부 면제된다는 점이다. 

- 본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 우선 토지건물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평가도 받아야 하며,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건물을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전시 발생되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았다. 감면받은 금액의 20%는 농특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이월과세된다.

- 이 방법은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많이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 기간은 총 1달정도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