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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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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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일반 신주발행절차(증자)와 다르지 않다. 다만 상환에 관한 사항과 전환에 관한 사항이 미리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전환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먼저 거친 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증자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이사회의사록, 청약서 등에도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3. 등기신청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기가 된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우선주의 수와 내용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실무상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무상 개인 주주를 위하여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사, 투자조합들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