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의 상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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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의 상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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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이란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각할 것이 예정되어진 우선주이다. 따라서 상환주식의 상환에는 우선 회사에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결의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상환주식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익금의 존재 증명서면

상환주식은 이익으로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등기선례200906-2 2009.06.10)

 

3. 상환의 효과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주식은 즉시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 실효시켜야 한다.

상환은 이익으로서 하는 것이므로 상환하더라도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나 자본은 감소하지 않아 자본금=발행주식총수×액면금액 공식의 예외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