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재원(이익잉여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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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의 재원(이익잉여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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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다른 말이다. 준비금이란 영업연도 말에 회사가 보유하는 순자산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다. 이 중 자본전입이 가능한 것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

 

1. 법정준비금의 종류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액

*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주식의 교환 및 이전차익 등

 

2. 이익잉여금의 문제

무상증자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이익잉여금이다. 이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어디까지나 임의준비금이고,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에 한하므로 이익잉여금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전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나 또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3. 실무상 무상증자

실무상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대부분이다. 방법으로는 증자시 할증발행을 통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적립되면 이를 무상증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무상증자는 주주배정이나 3자배정의 개념이 없고, 반드시 현재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