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절차(주총에서 결의하면 좋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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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의 절차(주총에서 결의하면 좋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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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결의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2. 기준일 공고

회사는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무상증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기준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기준일의 도래

기준일이 도래하면 각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별도의 인수절차없이 바로 신주의 주주가 된다. 무상증자는 반드시 액면가로 발행하여야 하며, 유상증자처럼 할증발행이나 3자배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통지,공고

기준일에 무상증자가 효력을 발생하면 이사는 지체없이 기명주주에게 주주가 받은 줏기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주주의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경우 위의 기준일을 정하거나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이 총회결의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무상증자의 등기기간이 매우 단축되며, 실무상 무상증자는 거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