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의 증명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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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증명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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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의 가장 일반적인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는 증명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며, 그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의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상에 할증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할증발행시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3. 잔고증명서로 증자를 하는 경우 주의점

증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증자를 할 수 있으나, 할증발행증자의 경우 증자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잔고증명서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