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배정(유상, 무상증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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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배정(유상, 무상증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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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일정한 예외에 해당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위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무효이며, 이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상 발행주식의 총수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신주를 배정한다면 또 하나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어서 상법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또한 자기주식에는 무상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고 한다. (유상증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