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으로 증자하기-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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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으로 증자하기-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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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이익준비금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다. 다만 무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주식배당이다.

 

주식배당이라 함은 금전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이익배당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주주총회결의

주식배당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결의요건은 보통결의이다.

 

2. 주식배당의 제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까지만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이 1억이라고 하면 5000만원까지만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익준비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주식배당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