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인데 감자시 반드시 신문공고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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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인데 감자시 반드시 신문공고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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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고 신문(또는 정관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1달 동안 공고를 하여야한다.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자본감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인 회사가 5,000만원으로 감자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주식을 50% 보유한 대주주에게 임의유상감자를 실시한다면, 실질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회사의 의미가 될 수 있어 채권자로서는 매우 불안정안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장회사든 비상장이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