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미지급금으로 증자하기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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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55
회사에 차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인 회사(또는 개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출자전환 이라고도 불린다.
1. 절차
- 과거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공인회계사의 평가, 법원인가가 필요하였고 기간도 1달 정도가 걸렸으나, 현재는 일반증자절차에서 상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간단축을 하는 경우 등기완료까지 3일정도면 충분하다.
2. 주주동의 문제
- 상법상 정확한 절차를 모두 지키면 증자 한번 하는데 1달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들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한다.
-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또다른 이유는 차입금으로 증자를 하면 차입금은 삭제되고 자본금이 올라가며, 채권자는 주식수가 올라가는 반면에 나머지 주주들은 지분율이 떨어지는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