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로 증자하기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로 증자하기

다우법무사 0 3981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절차가 아닌 잔고증명서의 발급만으로 증자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것

예를 들어 현재 자본금이 9억인데 2억을 증자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만으로 진행할 수 없고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할증발행의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자본금이 9억인데 2억을 증자하나 할증발행(배수증자)으로 인하여 실제 증가되는 자본금은 5천만원인 경우,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로 증자가 가능하다.

 

3. 잔고증명서의 발행

잔고증명서는 현재 법인통장에 증자하려는 금액 이상만 있으면 된다. 현재 자본금이 5억인데 1억을 추가로 증자하려는 경우, 기존에 법인통장에 얼마가 있었든 잔고증명서 발행당시 1억 이상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