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처리방법
다우법무사
0
3211
2019.12.12 14:57
실권주란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 또한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나머지 주식이다.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는 다시 인수인을 모집할 수도 있고, 발행을 포기하고 미발행부분으로 남겨두어 차후에 발행할 수도 있다.
실무상 실권주는 대주주의 주식확충의 수단으로도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A:B:C 의 주주가 40:30:30의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만 증자를 하여 주식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법률상 나머지 B와 C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B와 C의 실권을 유도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A(지배주주)에게 집중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자연스럽게 A만 주식비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실권주를 잘 이용하면 일반 주주배정으로서도 제3자 배정과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