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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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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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논현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논현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번을 위 논현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