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사인 경우의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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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사인 경우의 본점이전

다우법무사 0 2157

이사가 1명인 경우 본점이전은 매우 간편해지며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는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그 이사가 혼자 본점이전을 결의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일반회사의 경우(이사가 3인이상)보다 필요서류(법인인감도장만 준비)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3~5만원 정도 저렴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