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점에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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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점에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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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등기된 경우 본점에서 일정한 사항이 변경되면 3주안에 지점에서도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즉 아래에서 볼수 있듯이 본점의 목적이 변경되면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나, 본점의 감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본점에서 먼저 변경등기를 한 후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현재에는 동시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어 옛날처럼 과태료부과가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다.

 

본점등기사항 중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1. 상호

2. 목적

3. 본점소재지

4. 공고방법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6.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항들

7. 회사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8. 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9.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10. 회사정리,파산,화의에 관한 등기

11.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