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과태료 대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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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과태료 대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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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는 그 집주소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이사가 이사하여 집주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전입일로부터 2주내에 등기하여야 하며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보통 1달에 2~3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이때의 과태료는 지점이 있는 경우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임원의 임기는 보통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통지해주는 경우가 보통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알 수가 없다. 회사의 등기를 담당하는 사원의 경우에도 이사사실을 모르거나, 이사를 해도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