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해임을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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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해임을 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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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임의 문제점

이사 또는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임된 경우 해임된 임원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게 판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판례는 불법행위(횡령,배임 등),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안, 장기간 질병, 중대한 경영실패 등을 해임사유로 인정하나. 임원간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은 해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해임의 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일 2주전 각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특별결의로 해임 결의(참석주식수의 2/3가 찬성하고 그 주식수는 곧 전체주식수의 1/3이상 이어야 한다)

 

3.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특수성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 얼마든지 해임이 가능하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면 대표이사의 지위는 자동으로 박탈당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만을 해임을 하던가, 아니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직을 해임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직을 박탈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해임등기를 하려면 일반 임원의 해임보다는 꽤 까다롭다. 따라서 위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소명자료(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서, 주총소집통지를 보낸 내용증명서 등)를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