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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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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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이란 회사의 1주의 금액을 변경하는 절차이다. 회사는 1주의 액면금액을 100원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으나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게 된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1주의 금액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문공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사 정관이 정하는 신문에 액면분할을 위한 주권제출공고를 1달간 하여야 한다. 1개월간의 주권제출공고는 생략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없다.

 

3. 등기신청

위 주주총회결의와 신문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액면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