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행사)가격의 조정-리픽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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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행사)가격의 조정-리픽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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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사채권자의 가장 큰 기대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점이다. 현재 사채권자가 인수하는 사채의 전환가격이 5,000원이지만 주가가 10,000원이 되면 전환을 청구하여 주식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사채권자는 필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전환(신주)사채라는게 근본적으로 투기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주가상승,하락에 따른 사채권자의 부담은 사채권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회사의 인위적인 절차를 통해 주가가 다운 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예컨대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이후 회사가 1,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가는 다운되고 사채권자는 5,000원으로 하여 전환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전환(신주)사채를 발행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사채인수계약서(또는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 전환(행사)가격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