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에 의한 사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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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에 의한 사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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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또는 신주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사채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법 4761).

 

사채는 설립 또는 증자와는 달리 납입을 현금납입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계·경개·대물변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물에 의한 사채금의 납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현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에 있다. 설립 또는 증자시에 현물에 의한 납입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법원에 인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사채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사채인수인간의 통모에 의하여 불공정한 가격으로 사채를 발행할 여지가 있다.

 

물론 불공정한 발행가격으로 사채를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상법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실무상 현물에 의한 사채금납입시 현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각종 평가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