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설립된 회사인데 사채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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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설립된 회사인데 사채발행이 가능한가요?

다우법무사 0 1958

과거 전환사채는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사의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이 상법규정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립한 직후에도 얼마든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