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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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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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서(신고필증) 등의 제출 여부

 

 

토지거래허가(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허가(또는 신고)대상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나, 그 부동산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3-534 1991.05.1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