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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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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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가진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실무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거의 포괄양수도방법으로 처리한다.

 

1. ,등록세의 일부감면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국민주택채권의 면제

4. 농어촌특별세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