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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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09:59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원인을 현물출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가능하다.
(1997. 1. 21. 등기 3402-47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