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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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다우법무사 0 198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을 것이며, 등기원인을 현물출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가능하다.

(1997. 1. 21. 등기 3402-4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