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의무기간의 기산일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의무기간의 기산일

다우법무사 0 24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물출자에 의해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회사설립시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기간은 위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999. 11. 26. 등기 3402-107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