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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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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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사업규모가 커져서 많은 투자자가 발생하고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은 공고기간과 법원허가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한달 반에서 두달정도 소요된다.

 

1. 총사원의 결의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2. 채권자보호절차

결의가 있으면 1달동안 신문에 조직을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외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한다.

 

3. 법원의 인가

신문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엄격한 설립절차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조직변경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인가기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보름~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4. 등기

법원의 인가가 결정되면 기존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동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