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우선주의 처리

상담문의

02-545-5777

월-금 09:00~18:00

다우법무사
기업전문 법무사사무소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우선주의 처리

다우법무사 0 1927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