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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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다우법무사 0 2135

상법 제604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