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절차
다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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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9:55
1. 총조합원의 동의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반드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만 하고,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2. 채권자보호절차
결의가 있으면 1달 동안 신문에 조직을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한다.
3. 등기신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가 동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