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있어서의 자기주식(상호보유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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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있어서의 자기주식(상호보유주)문제

다우법무사 0 2115

1.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하다. (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

 

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기주식으로서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 일부에 대해서만 합병 신주를 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변경(발행주식 총수, 자본의 총액 등)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6. 23. 공탁상업등기과-648 질의회답)